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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결과 발표 ... 인도적 체류허가자 출도제한 해제
출입국청 "안정적 정착 지원" ... 85명 심사 결정 보류, 난민 인정 가능자도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에 들어오기 시작한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심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3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 이후 두 번째 심사결과다. 예멘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가 결정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오전 제주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458명의 심사 대상자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이는 한 명도 없다. 다만 이들 중 33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34명은 단순 불인정이 결정됐다. 

 

또 어선원으로 취업,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 

 

이들에 대한 심사는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염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과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 

 

그 과정에서 339명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지만 현재 예멘의 내전 상황,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가 이뤄졌다. 

 

 

이들에게는 1년의 체류기한이 부여된다. 이후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 관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견될 경우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1년 단위로 심사를 받아 연장이 가능하다.  

 

이들은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출도 제한조치 해제 이후에는 체류지 변경 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 때문에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국내에 체류하면서 한국어를 익히고 국내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체류 상황 및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청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단순 불인정 결정이 된 34명은 예멘의 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곳에서 계속 살아온 이와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경우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이들도 포함됐다. 

 

단순 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시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출도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한편, 추가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중에는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이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국제난민협약 및 난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5대 사유에 대해 본인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며 “이에 대해 사실 조사 등의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기록 등을 종합해 봐야 한다”며 “추가조사가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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