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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밤 9시부터 새벽 0시까지 ... 10개 읍.면지역 1일 51대, 1시간당 1만원 지원

 

제주도는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를 1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영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 중산간 지역의 원활한 택시공급을 통해 바깥 나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도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행 콜센터를 모집한 결과 읍․면지역 콜센터 23개소 중 15개 콜센터가 응모했다.

 

도는 읍면별 콜센터 가입 및 신청대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15개콜센터에서 1일 운행대수 51대를 당번택시로 선정했다.

 

당번택시 배정대수를 살펴보면 조천읍 5대, 구좌읍 5대, 애월읍 6대, 한림읍 6대, 한경면 4대, 대정읍 6대, 남원읍 5대, 표선면 5대, 성산읍 6대, 안덕면 3대 등 1일 51대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10개 읍․면지역 15개콜센터 51대의 차량에 대해 1시간당 1만원이 지원된다. 당번택시 운행차량은 읍․면사무소 당직자 근무확인 후 운행을 해야된다. 보조금 지급은 1개월 단위로 각 조합으로 지급된다.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시범운행은 이날부터 12월 20일까지 65일간 심야시간대(21:00~24:00)에 운행된다. 시범기간 종료후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택시공급에 대해 재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안우진 제주도 교통정책과장은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에 대해 매월 수시로 이용실적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용률이 낮은 지역은 운행대수 조정 등 시범운영기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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