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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최근 개별관광이 늘어나면서 불법 숙박업소로 인한 관광 불편, 위생, 안전 등에서 관광객 및 주민 피해가 우련된다”며 15일부터 오는 12월까지 11주 동안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미분양주택 증가와 함께 여행패턴의 다변화에 편승, 불법 단기임대를 가장한 숙박업 영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서귀포시는 또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광고하고 은밀하게 불법 영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제주관광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펜션, 민박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한다. 

 

특히 시는 지도단속에 내실을 기하고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신설된 숙박업소점검TF팀 및 자치경찰의 서귀포지역 경찰대와 합동단속을 연말까지 정례화, 불법 숙박업소 합동 단속반을 상시 운영한다. 

 

이번에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 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해 행정조치도 이뤄진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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