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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 고위공무원 대규모 증인출석 요구 ... '보여주기' 비판도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근민・김태환 전 제주지사를 비롯, 전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출석 여부가 관심사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회의를 열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환경도시위는 16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오는 19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환경도시위는 이 감사를 통해 도민 사회에서 논란이 일었던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인근 오수 유출 사태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겠다”며 대규모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출석 요구자는 모두 26명이다. 

 

먼저는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적정처리 여부를 묻기 위해 원희룡 제주지사와 우근민・김태환 전 제주지사에게 출석을 요구한다. 

 

또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관련 업무를 처리했던 양만식 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국장과 국제자유도시 본부의 강산철・고경실 전 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의 현을생 전 본부장 등을 부른다. 

 

상하수도 계획과 관련해서는 장철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전 본부장과 문원일 수자원본부 전 본부장 등을 비롯, 모두 7명의 출석을 요구한다. 상하수도분야 감사와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 강명삼 사무국장도 도의회로 부르기로 했다. 

 

환경도시위는 이밖에 환경영향평가 및 상하수도 업무 처리 관련 참고인과 제주개발센터(JDC) 참고인 등도 증인으로 불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원철 도의회 환경도시위 위원장은 “도민의 알 권리를 해소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많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게 됐다”며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된 당사자들은 당시에 제주도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셨던 분들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도민들 앞에 서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번 대규모 증인 출석요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제364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부결된 것을 의식,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증인 출석 요구가 아니냐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감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최종적으로 도의회 의장을 통해 출석요구된 증인들에게 요구서가 전달된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지방자치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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