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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홀로 사는 취약계층 노인대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4525명에서 내년 6000여명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도가 내년 확대하는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은 도내 홀로 사는 노인(독거노인) 1만133명중 6000여명으로 59.2%에 해당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수는 지난해 4100명에서 올해는 4525명으로 425명이 늘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생활관리사가 홀로 거주하시는 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주거상태,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파악, 생활교육과 각종 보건ㆍ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등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도는 올해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내년에는 10억원이 증가한 3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해 직접방문 13만회, 안부전화 확인 27만회를 실시했다. 2189회의 생활교육에 2만2000여 어르신들이 참여했고 2만3804회 각종 서비스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다.

 

또 도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중 한국에너지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에너지 지원을 받고 있는 중복지원자를 제외한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3000여명에게 전기세 등 냉ㆍ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3700여명에게 여름철과 겨울철 냉ㆍ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 독거노인에 대한 사례 분석 및 유형별 서비스 강화와 보호체계 확립을 통해 돌봄의 범위를 확장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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