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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시 이・통장협의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이・통장협의회의 구성 근거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2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이도2동을)・임상필(대천・중문・예래동)・정민구(삼도1・2동)・조훈배(안덕면) 의원은 읍면동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읍면동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다. 

 

또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 등이 실제 공식적으로 구성돼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이들 조직에 대한 설립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조례에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에 이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 읍면동협의회의 연합체로서 행정시 단위의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http://www.council.jeju.kr)에 게재된 서식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읍면동 이장협의회와 통장협의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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