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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소아 ... 공항리무진.급행버스는 소아 1인만 무료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 이용시 성인과 동반하는 만 6세 미만 소아 3인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를 위해 동반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 확대와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금 규정 신설 등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을 변경했다.

 

성인과 동반하는 만 6세 미만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출산장려정책 등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규정된 성인 1인당 만 6세 미만의 소아 1인에 대해서만 무임을 적용해 왔다.

 

무임 적용 인원을 초과하거나 소아 단독 승차시에는 어린이 운임을 적용한다. 또 공항리무진과 급행버스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아 1인에 대해서만 무임이 적용된다.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 승차시, 부가금 기준도 신설된다.

 

버스 이용시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불하는 경우, 자격이 없는 자가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 또는 무임용 교통카드(제주교통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운임을 할인받거나 면제받는 경우 해당 승차운임과 그 승차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반에 대한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운송사업자별 운송약관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을 변경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은 운송사업자와 버스이용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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