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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산간계곡 및 비지정 탐방로를 이용한 불법 입산자, 흡연 등 공원 내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한라산국립공원 전 지역에 걸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산열매 채취와 출입금지 위반행위, 불법주차, 흡연․음주행위 등으로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버섯류 등 각종 산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국립공원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자치경찰 2명이 지난 6일자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배치됨에 따라 단속업무를 수행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협찬 및 역량을 강화해 자연보호·해설, 순찰, 구조, 길 안내 및 불법행위 단속 등 통합적 기능을 수행해 환경보안관(park ranger)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게 된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탐방객들의 올바른 등산문화 정착으로 천혜 자연자원의 보고인 한라산을 현재 있는 그대로 후손들에게 계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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