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을 협박,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손씨는 지난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알게된 중학생 A(14)군에게 “A군과 관련된 부적절한 사진과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다.
손씨는 또 A군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할 또래 청소년을 찾아보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면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