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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시행 ... 충전방해 행위 10만원, 충전 구역표시.시설 훼손 20만원

 

21일부터 일반자동차를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기차 충전소의 구획선을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로 보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구역내 또는 충전시설 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면서 충전을 시작한 후부터 일정 시간(2시간)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도는 충전구역내 충전방해 행위 단속에 따른 도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0일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도는 또 제주전기자동차충전소앱을 통한 단속홍보와 개방형 급속충전기(369기) 설치지역에 안내현수막, 충전방해 행위금지 안내표식을 부착해 단속홍보를 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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