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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 ... "상.하수도 용량 변경, 대의기관 무시"

 

최근 하수역류사태가 벌어진 제주신화월드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1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무소속 허창옥 의원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행을 담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 

 

허 의원은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 결과 신화역사공원과 관련,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상・하수도 하루 1인 333리터를 제주도가 136리터로 변경 적용했음이 밝혀졌다”며 “또 신화역사공원이 이미 계획 상・하수도 용량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음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어 “도의회가 동의한 사항을 도에서 임의대로 축소 적용하는 것은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신화역사공원 사례를 통해 인・허가 절차, 관련부서 협의, 세제감면혜택,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적절성이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됐다.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특히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적절성, 절차적 타당성 등 합법성 여부를 들여다 볼 것”이라며 “그 동안 도에서 도민의 입장이 아닌 사업자의 편의를 봐줬다는 측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의 갈등은 장기적으로 제주투자자본에 대한 인식을 좋지 않게 만들어 제주경제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에는 22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3분의 1이상이 발의, 관련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다. 

 

또 개발사업 특성상 관련부서가 다양하게 분포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시행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게 된다.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사의 목적, 조사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조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 이후 도민사회에 공개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제주투자자본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궁극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개발사업장은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제주특별법 제41조 및 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업면젹 50만㎡ 이상의 사업장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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