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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공무원, 김영란법 적용 검찰 송치 ... 검찰, 뇌물수수 혐의 검토 중

 

경찰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김영란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뇌물수수죄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제주도청 4급 공무원 김모(58)씨에 대해 뇌물수수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6일 제주도내 모 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도내 한 용역시행사 업체 대표 이모(60)씨 등 2명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문제가 불거지자 식사비와 현금 등을 이씨에게 돌려주고 지난 5월24일 제주도 청렴감찰관에게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이씨 등 업자 2명이 화북공업단지 용역과 관련해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이들 업자 2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의견을 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향응을 받고 금품은 수수했지만 업자들의 요청은 거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대향범 논리를 따진다. 대향범이란 범죄의 성립에 있어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돈을 준 공여자가 있다면 그 돈을 받은 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향범 논리에서 벗어나 뇌물수수와는 별개로 뇌물공여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1987년 이와 비슷한 사례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그 물품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라며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돼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부분도 고려, 김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무연관성과 대가성 등이 인정된다면 부정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수수죄가 적용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어길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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