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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정질문서 ... "녹지병원, 누구도 선뜻 책임지지도 않고 대안도 없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허가와 관련,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이 나오게 될 경우 “책임이든 대안이든 궁극적으로 정부가 이를 회피하려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은 5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36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고 의원은 먼저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 논란이 13년 정도 지속되면서 도민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깊게 다뤄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먼저 녹지 재단이 부동산 전문회사로 의료와 관련된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도민들 대다수가 걱정을 하는 우회투자 부분이 두 번째”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우회투자 가능성과 관련해 “2015년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서가 문제가 있다며 한 차례 불허된 적이 있다”며 “우회투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녹지병원이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며 “2017년 제주헬스케어타운 전략보완자문 최종보고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DC에 따르면 녹지재단의 경우 부동산 및 상업시설 개발 경험은 많지만 의료 개발 경험은 적어 헬스케어타운의 당초 목적을 위해서는 중증 전문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이러한 JDC의 분석결과에 인천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포기한 사실을 덧붙여 “만약에 도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지사님이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행정소송 가능성은 100%다. 778억, 800억에 가까운 손해배상처리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대비를 해두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 책임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불허 결정이 됐을 때)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JCD와 정부, 제주도, 해당 기업 등 모두가 법적인 부분을 떠나 해법을 찾아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부결이 됐을 경우와 관련해 “정부 출범 후 다각적인 루트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타진했고, 제안도 오갔다”며 “하지만 누구도 이에 대해 선뜻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제3의 대안도 선뜻 내놓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허 결정이 됐을 경우) JDC의 책임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책임 쪽이든 대안 쪽이든 정부가 이를 회피하면 안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된 공론조사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가 공론조사의 모델로 가져온 신고리 5.6호 원전 재가동 문제의 경우 공론참여단 구성을 원전 재가동 찬성 3분의 1, 반대 3분의 1, 유보 3분의 1로 했다”며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찬반 및 유보를 3분의 1씩으로 배정을 해서 도민참여단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 도에서는 도민참여단이 여론조사 3000명의 축소판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0%가 나오든 반대가 60%가 나오든 그 결과에 따라 편향적인 도민참여단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여론조사의 질문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통해 도민들의 답을 유도하고 있다. 편향적이다”라며 “향후 공론조사 결과가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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