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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담임목사 해임, 법원이 제지 ... 재단법인 '방주', 교회 폐쇄로 맞불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연상하게 하는 디자인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방주교회가 폐쇄됐다. 

 

재단법인 ‘방주’는 지난달 29일 “법적소송으로 인해 교회로서의 역할이 어렵게 됐다”며 "방주교회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주교회의 내・외부 개방이 전면 중단됐고, 일요일 예배 및 주일학교,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가 중단됐다. 재단이 소유한 부지내 출입도 전면 통제됐다. 

 

방주교회 패쇄 사태는 지난해 10월 방주교회 임장원 담임목사가 방주재단으로부터 해임 및 위임해지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방주재단은 임 목사의 해임 이유로 설립 목적에 반하는 교회 운영과 내부 개방시간을 임의로 조정 및 축소했다는 점, 웨딩 사업 진행을 방해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임 목사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후 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11일 제단 측의 해임 통보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임 목사는 이에 항소했고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1심의 결정을 뒤집었다. “임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를 인정한다”며 “재단 측에서는 목사로서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재단 측은 방주교회 폐쇄로 맞섰다. 재단 측에서 지난달 29일 교회운영위원회 측에 ‘운영위에 위임한 교회의 운영권 회수 및 방주교회의 무상임대계약 해지’를 골자로 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어 재단 측은 교회의 입구를 가로막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재단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주교회의 교인들은 지난 2일 방주교회 건물 밖에서 예배를 진행했다.

 

제주 방주교회는 2009년 재일교포인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설계한 교회다. 마치 물 위에 건물이 떠 있는 듯한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건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 중 하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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