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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같은 회사, 다른 회사처럼 ... '제주 해저케이블 공사' 등 불법낙찰

 

제주에서 420억원 상당의 공사를 불법 낙찰 받는 등 입찰방해 행위 등에 관여한 47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입찰방해와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건설업체 대표 김모(75)씨 등 47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에 주소지를 둔 A업체의 대표 김씨는 A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두 개의 건설업체를 통합운영하면서도 마치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꾸며 입찰 참여가 가능한 업종별로 짝을 지어 입찰에 참여하는 등 사업의 낙찰확률을 높인 혐의다. 

 

또 각 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기술자 임모(55)씨 등 30여명으로부터 자격증 등을 빌려 기술자를 데리고 있는 것처럼 꾸민 혐의도 있다. 김씨는 자격증 등을 빌리면서 그 대가로 임씨 등에게 연간 150~800만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2014년부터 지난 4월1일까지 제주 해저케이블 공사를 포함, 모두 27건 420억원 상당의 공사를 불법낙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고용된 기술자 43명으로부터 통장과 카드 등을 건네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척하면서 다시 돌려받는 방법을 통해 약 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제주해경은 “이런 행위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전자입찰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며 “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떨어뜨리는 사안이다. 향후 제주도내 해양・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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