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방에서 자고 있던 딸 강제추행 ... 이사 가려는 딸 폭행하기도

 

제주에서 자신의 친딸을 강재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7시께 제주시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딸 B(32・여)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딸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목격, 순간적으로 화가 나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딸이 박씨를 피해 안방으로 도망을 치자 따라가 폭력을 휘두르면서 신체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27일 오후 이사를 가려는 딸이 버리려고 놔둔 짐을 보고 “왜 쓰레기를 버리느냐”며 주먹으로 딸의 얼굴을 때리는 등 딸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딸을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딸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과 허위 사실로 박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