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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피고인들 아직 젊어 기회 부여할 필요있어" ... 현역병 복무

 

고교 동창인 20대 2명이 제주시내를 돌며 소매치기와 절도 행각을 벌여 법원에서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군대'를 갈 수 있도록 한 선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0)씨와 김모(2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4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삼도동의 한 건물 옆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40대 여성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명품가방을 들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심이 생겨 가방을 낚아채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그들은 올해 1월3일부터 20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제주시 한 야적장에 쌓여 있는 건축용자재 2200만원 상당을 봉고 차량을 이용해 훔치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아직 젊은 피고인들에게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 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들이 보충역에 편입된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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