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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만2053대 중 9월21일부터 7000여대 줄일 계획

 

오는 9월부터 제주도내 렌터카가 줄어든다. 무려 7000여대가 운행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 수급 조절제가 본격 시행되는데 따른 결과다.

 

제주도는 오는 9월21일 렌터카 수급조절제 본격 시행에 앞서 체계적 도입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제주에는 모두 3만2053여대의 렌터카 차량이 운행 중이다. 도내 96개 업체에서 운영 중인 차량이 2만2724대, 다른 지역 19개 영업소에서 운영중인 차량이 9329대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도가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용역’을 한 결과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는 2만5000대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렌터카 수급 조절을 통해 도내 전체 렌터카의 22% 규모인 7000대의 렌터카를 감축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08년부터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와 협의를 가져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월28일 제356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자동자관리법 제25조 ‘자동차의 운행제한’과 관련한 제주지사의 권한은 제주도에 속한 부속도서에 대한 경우만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제주 전역의 자동차 운행제한이 가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제주도는 이후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지난 3월20일에는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신설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21일부터 렌터카 수급조절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렌터카 수급조절의 도입 배경과 지침마련, 조례 제정, 규칙 개정 등 그간의 사전 준비 과정들을 공유했다. 또 수급조절 계획과 방법들에 대한 집중 토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를 찾은 관광객 10명 중 7명이 렌터카를 이용할 정도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 업계와 도정이 상생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내 교통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은 만큼 업계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중교통 개편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렌터카 수급조절의 방향은 제주도의 정책 목표와 입장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제도 도입 후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대비 등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 도에서는 렌터카 등록 제한, 업체 간 감차대수, 감차기간, 자동차 운행제한 등을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에 상정해 이를 심의 결정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업체의 적정 감차규모와 감차기준, 감차방법, 감차기간은 수급조절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업계 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 자율적 감차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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