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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 ... 사업부지 및 총 사업비 줄어들어

 

9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이호유원지가 공사 재개 수순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14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이호유원지는 당초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해안가 27만6218㎡에 워터파크와 아쿠아리움, 호텔, 콘도미니엄, 산책로, 조각전시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2000년 1월 제주시에서 해양관광레저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첫 발걸음을 뗐다. 당초에는 근린공원으로 시작했으나 2001년 수립된 ‘2021년 제주도시기본계획’에 근거, 유원지로 변경됐다. 

 

이후 2003년에서 2005년에 걸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완료했다. 2006년 5월부터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시작됐다. 이후 2009년 3월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준공했다. 

 

이후 당시 이 사업의 시행사였던 제주이호랜드(주)는 2009년 9월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의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와 미화 3억달러 상당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 상호를 제주분마이호랜드(주)로 변경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2005년 수립된 유원지 조성 계획 변경을 위해 2013년 12월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국공유지 제척요구 및 3 차례에 걸친 경관위원회 재심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2016년 7월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을 위한 사업계획이 도에 제출된 이후 지난해 9월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올 2월에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렇듯 공사 재개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르면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사업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재협의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사업과 관련, 몇가지 변경사항들이 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내용을 보면 기존 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있던 해수욕장 일부와 국공유지 등이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기존 27만6218㎡이었던 사업부지는 23만1741㎡로 줄어들었다. 총 사업비도 1조641억원으로 약 20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이밖에 기존 워터파크는 마리나호텔 및 체육공원으로, 아쿠아리움은 컨벤션센터 등으로 변경됐다. 각종 상가와 카페, 식당가 등은 해변카페 시설과 해양복합문화시설로 변경됐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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