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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교통비, 자격증취득응시료 지원 ... 조기 취업 및 고용안정 지원

 

제주도가 도외에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대 3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2018년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 300만원 범위내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해 제주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조기 취업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게 된다.

 

숙박비는 월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출액을 지원한다. 교통비는 제주 출발 및 도착 항공.선박 운임을 편당 10만원 범위내 최대 왕복 2회 지원한다.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 중에 자격증 취득하면 2개 과정 취득 자격응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지 1년이 경과한 만18~39세(1978.8.1~2000.7.30 출생자) 미취업 청년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실업자(구직자) 직업훈련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직업훈련과정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인증한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으로 최소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훈련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어야 한다.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업 참여신청을 통해 지원대상자 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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