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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장서 70여만원 편의 제공받아 ... JDC "불합리 개선하겠다"

 

사업 수탁기관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JDC는 지난달 2일부터 6일까지 청렴의무 위반 관련 자체 특정 감사를 한 결과, 지적사항 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지난 5월31일부터 6월7일까지는 정보시스템 분야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청렴의무 위반 관련 지적 사항은 ‘재일 제주인 후손 고향방문 사업’과 관련, 일본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JDC 직원이 사업의 수탁기관인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사항이다.

 

또 같은 사업의 사전설명회 참석차 JDC 직원들이 일본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에 대한 정산처리 부적정 사항도 있다.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의 편의제공 건은 JDC 직원이 ‘제일 제주인 후손 고향방문 사업’과 관련, 지난 1월 사회복지협의회 측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항공비와 숙박비, 식비 등 70여만원을 제공받은 사항이다. 

 

JDC는 이에 대해 임직원 행동강령과 인사규정 청렴의 의무 위반 등을 적용, 징계를 요구했다. 

 

JDC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재발 방지 및 사전 차단을 위한 제도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JDC는 또 정산처리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같은 사업의 사전설명회 차 JDC 직원들이 일본으로 출장을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정산처리가 뒤늦게 이뤄진 사항이다. 

 

JDC에 따르면 정산처리를 담당한 직원이 정산처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보보안업무 이행 부적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방식 개선 필요 △가상화시스템 개선 필요 △정보시스템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필요 △스마트워크 기능 업그레이드 사업 입찰 절차 미준수 △무선보안 고도화 사업 일상감사사항 변경내역 누락 등 6건의 지적사항이 이번 감사 결과 나타났다. 

 

JDC는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및 청렴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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