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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사진 등을 수십차례에 걸쳐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고씨는 2016년 9월11일 오후2시께 제주시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 중인 피해자 A(당시 18세・여)씨와의 성관계 장면 및 A씨의 나체 사진 등을 29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다. 

 

고씨는 이후에도 자신의 주거지에 잠들어 있는 A씨의 나체 사진을 8차례에 걸쳐 촬영을 하는 등 37차례에 걸쳐 A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이러한 사진들을 자신의 개인 웹하드에 보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A씨가 우연히 고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해당 웹하드에 접속을 했다가 자신의 사진들을 발견, 이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한 판사는 “피고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가 온라인상의 개인 웹하드에 사진들이 자동으로 저장되게 했다는 점과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점, 피해자의 충격과 분노가 상당했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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