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4개 정당, 72명 후보자 ... 청구액 41억여만원의 83.6% 34억3000여만원 지급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34억3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제주도지사 선거의 문대림 후보자와 원희룡 후보자를 비롯해 총 4개 정당, 72명의 후보자다. 청구액 41억여만원의 83.6%에 해당하는 34억3000여만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청구액 3억6898만원의 91.4%에 해당하는 3억3737만원,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는 청구액 3억6664만원의 94.3%에 해당하는 3억4558만원의 보전비용을 지급 받았다. 

 

제주도교육감 선거의 김광수 후보자는 청구액 3억4550만원의 84.7%인 2억9248만원, 이석문 후보자는 청구액 4억427만원의 79.9%인 3억2292만원의 보전비용을 지급 받았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이다.

 

누구나 6.13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10월 22일까지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중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9월말까지 계속 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