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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신청 받아 최종 행정시장이 인증 ... 관광진흥기금 알선도

 

제주도는 민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민박업소에 대해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물론 민박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인증제 지정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자로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된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도 및 행정시, 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안전인증 민박 홍보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 접수는 동(洞)지역의 경우 각 행정시(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각 읍․면 산업담당부서에 오는 17일까지 하면 된다.

 

1차 서면조사와 2차 경찰․소방․위생부서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행정시장이 안전인증 민박을 지정하게 된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을 이용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어서 꾸준히 증가(월 평균 39개소)하는 추세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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