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의 학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시 모 고교 행정실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시 모 고교 행정실 직원 이모(38)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186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서귀포시 모 고교 행정실에서 지방교육행정서기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4월19일 2017학년도 2.3학년 교과서 및 교사용 교과서, 지도서 구입비용 명목으로 2180만원을 지출하겠다는 지출결의서와 계좌이체서를 허위로 작성, 이후 자신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한 혐의다.
이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올 3월9일까지 모두 41차례에 걸쳐 3억14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밖에도 지난해 7월26일 위조공문서를 통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10억원이 예치돼 있는 계좌를 해지, 이 중 7000여만원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올 2월7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2억171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 학교회계시스템 위작 및 행사 혐의, 전자결재시스템 위작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도 받고 있다.
이씨는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