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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에 418억 불과 ... 제도 대상지역 축소, 중국 외환보유고 관리 때문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른 제주행 중국인들의 이주행렬이 시들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적용 대상지역과 업종이 줄고, 중국에서도 외환보유고 관리조치가 나온 데 따른 현상이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내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외국인 콘도미니엄 분양건수와 투자금액이 2013년 이후로 크게 줄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사업추진 진전이 없자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됐다. 

 

도입 첫 해인 2010년 콘도 분양은 158건에 투자금액은 976억1600만원이었다. 그후 2011년 65건, 2012년 121건 등으로 이어지다 2013년 668건에 투자금액 4531억54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후 이 제도의 운영실적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4년 508건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던 것이 2015년 111건, 2016년 220건 등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37건에 투자금액은 926억3200만원이었다. 올 상반기까지의 운영실적은 18건에 투자금액 418억7200만원이다. 

 

이러한 감소세는 외국인의 토지잠식 및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확산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주도가 환경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 제고 등 투자유치 3원칙을 발표하고 중산간 보전 및 난개발・과잉 개발을 제어하기 위해 2015년 투자이민제 대상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한 영향으로 보인다. 

 

또 2016년 말 중국에서의 해외투자 프로젝트 재심사, 부동산・호텔 해외투자 제한항목 지정 등을 골자로 나온 외환보유고 관리조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제주도내 헬스케어타운, 록인제주, 무수천유원지 등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휴양체류시설 사업장 대부분이 중국 내 모기업으로부터 자금유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록인제주는 지난해 이후 중국내 모기업으로부터의 도착액이 미화 3100만달러에 불과,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헬스케어타운은 지난해 이후 도착액이 1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7월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무수천유원지는 지난해 이후 도착액이 아예 없는 상태다. 지난해 6월 1단계 콘도 준공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콘도분양대금이 미회수된 상태로 2단계 공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사드사태와 중국의 외환보유고 관리 조치 등으로 콘도분양 건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도입 초기 신화역사공원 등 장기 표류 중이었던 핵심프로젝트 및 대규모 개발사업들의 활발한 진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며 “1차 정책목표는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도는 그러면서도 “하지만 난개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이 크다”며 “투자정책의 신뢰성 및 안정성, 투자유치 견인효과 등을 고려해 앞으로 바람직한 제도의 운영방향 등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제주와 강원, 전남, 인천, 부산, 경기 등 6곳이다. 도내의 경우 올 6월까지 이 제도에 따른 외국인의 콘도미니엄 분양건수는 모두 1905건, 투자금액은 1조4110억여원이다. 거주비자(F-2) 발급 건수는 현재까지 1499건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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