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장 전결처리, 적절치 않아 ... 원 지사, 신중히 검토해달라"

 

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 재밋섬 건물 매입과정에 대한 절차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재밋섬건물 매입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논란 요인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외에도 후속적 절차 문제를 재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확인 후 매매절차에 대한 진행여부를 원희룡 도지사께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먼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건물 매입에 대한 국장의 전결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지적했다.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실국장이 전결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 5억원 미만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의 2억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 조달물자 구매 및 징수교부금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100억원이 넘는 현 사항은 도지사가 전결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국장은 원지사의 선거 이후 업무복귀가 이뤄진 6월14일 국장전결로 재단 이사회의 113억원의 기금사용 건에 대한 사안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20억원의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며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건물 매입 및 매입 불이행시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은 일종의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논의될 수 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공론화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단 1회 제주시에서만 행해진 설명회로 공론화의 적절성을 확보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적절성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이 재밋섬 건물매입에 대한 2차 중도금 60억원 지급 예정일이 오는 20일로 돼 있다. 이 위원장은 “내일(20일)로 예정된 60억원의 중도금 지급을 우선 중단해야 한다”며 “관련된 행정절차 논의점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께서는 이러한 사안들을 재검토하고 관련 건물 매매에 대한 진행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도 이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건물 리모델링에만 100억원 이상이 들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건물주에게 놀아난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