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제주개발센터(JDC) 자회사인 제인스 소속 직원이 '공짜 주유' 제공을 받는 등 수백만원의 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돼 중징계의 위기에 처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사실은 지난달 7일부터 12일까지 이 법인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이고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당한 향응을 받은 A씨를 적발하고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JDC는 이 건과 관련, 당사자와 직상감독자들까지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JDC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22일부터 2016년 9월 21일까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자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에 304만원 상당의 기름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감사는 이 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시설관리 업무와 관련된 것이다.
JDC는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및 비위행위 감독 소홀 △BLT 사업 성과요구수준서(교내 비품 이동업무) 불합리 △외국인용 제규정·지침 번역본 마련과 규정교육 필요의 3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국제학교법인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사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사에게도 엄중한 경고를 해 청렴교육 등의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인스는 영어교육도시 내 세개의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JDC의 자회사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