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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비자가 꼭 난민 유입 이유는 아니 ... 도민불안 해소 노력"

 

제주도가 예멘인 난민신청자들과 관련, 난민들이 올들어 제주도에 대거 들어온 것이 “반드시 무비자 제도때문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도의원은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을 향해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황국 의원은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 “도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국장은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심사에 들어갔다. 기존 4명의 심사관이 있었지만 여기에 6명을 추가. 10명의 심사관이 난민심사를 하고 있다. 난민심사는 10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제주에 들어온 난민 수를 물어보자 이 국장은 “현재 출입국・외국인청 자료에 따르면 심사대상은 483명”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는 다르다”며 “현재 제주도에 난민이 1048명이 들어와 있다”며 “다른 나라의 난민신청자까지 합치면 그렇다. 난민 문제에 대해 도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 중국인도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찌보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브로커라던지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난민인권도 중요하다. 하지만 도민들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전국적으로 보면 무비자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타 시도에 올해 6월까지 2만1000명이 비자를 받고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며 “제주에는 최근 들어서 무비자를 통해 예멘인이 많이 들어와 무비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비자를 받고 들어온 난민신청자 숫자와 비교해봤을 때) 반드시 무비자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또 “국민청원 게시판에 난민법과 무비자 폐지 관련 청원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나라는 아시아서 유일한 난민법 제정 국가다. 때문에 인도적 지원은 불가피하다. 인도적 지원을 하는 가운데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숙소를 지원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차원에서는 읍면동 자율방범에 협조를 요청해 불안을 예방하도록 하겠다”며 “취업이 안된 예멘인들과 관련해서는 생계 곤란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이 자그마한 일자리라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현재 무사증 제도를 통해 예멘 포함, 12개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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