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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멘난민 대응방안 발표 ... 난민법 개정, 심사단계도 축소

 

법무부가 제주도 예멘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기간을 2~3개월내로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11시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 관련 국민불안 해소 및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가진 제주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참석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먼저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신청과 관련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주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13년 난민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 및 국내법의 의무가 있다”며 “다만 법무부는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면서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예멘 난민에 대해 “엄정하고 정확・신속한 난민심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현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통역 2명 포함 모두 4명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다음 주 통역 2명을 포함, 직원 6명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예멘난민들에 대한 심사기간이 기존에 예상되는 8개월에서 2~3개월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진행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며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난민들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며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심사관 증원을 통해 심사 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며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하게 보호하겠다. 남용적 신청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황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전단팀 설치의 뜻도 밝혔다. 나아가 ‘난민심판원’을 신설, 이의제기 절차 대폭 간소의 뜻을 피력했다.

 

법무부는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난민심판원 신설과 관련해서는 법원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난민인정자들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가치, 문화 등을 준수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의 강화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난민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이 책임이 있다”며 “다만 사안의 특수성, 복잡성 등을 고려해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과 사회 각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달라”며 “그러면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친 온정주의적 입장이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예멘난민 신청자는 982명이다. 2017년 말까지 예멘난민 신청자는 모두 430명이었으나 최근 5개월간 552명이 난민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552명 중 제주입국 난민신청자는 527명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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