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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 의혹제기 조씨는 변호사법 위반

 

‘원희룡 도정의 부역자’를 자처한 조모(59)씨가 제기한 의혹으로 촉발된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에 대한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옮겨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현광식 전 비서실장과 조씨, 현 전 실장의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모(56)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당초 이번 사건은 오마이뉴스가 지난해 11월21일 ‘원희룡 최측근 “용돈 좀 줘라” 건설업자, 캠프 인사에 2750만원 전달’이라는 기사를 통해 현 전 실장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현 전 실장은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모(56)씨를 통해 조씨에게 11개월간 매달 250만원을 지원했다. 모두 2750만원이다. 이를 두고 ‘오마이뉴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씨는 또 지난해 12월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750만원을 받은 것은 원희룡 도정에 부역하면서 받은 대가성의 돈”이라고 '셀프뇌물' 의혹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현 전 실장과 건설업자 고씨 등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5개월여간 관련자 40여명을 대상으로 50회에 달하는 직접 조사를 벌였다. 제주지역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인천과 춘천 등 뭍지방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당초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제3자 뇌물수수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다만 현 전 실장이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건넨 2750만원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역시 “조씨가 2014년 원희룡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후 현 전 실장이 그 대가로 조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 금품 수수에 이르렀다”며 “조씨는 금품 수수 후 각종 자료를 수집해 현 전 실장에게 제공했다. 이 자료들은 현 전 실장의 정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부분은 현 전 실장과 조씨의 공동범행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부분은 고씨의 단독범행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조씨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2014년 9월경 “제주도에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힘을 써주겠다”는 명목으로 이벤트 회사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조씨의 자백 취지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송금자료, 조씨의 수첩 기재 내용, 공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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