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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까지 482억원 지원 계획 ... 제주도 "교육재정, 효율적으로"

 

제주도가 올해 교육지원 분야에 875억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올해 교육지원 분야에 법정전출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해 11개 사업에 875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올 상반기까지 482억원의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정전출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공립학교의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세징수액의 5%를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다. 622억원을 올 12월까지 전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258억원을 전출했다.

 

도에 따르면 서울과 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도세징수액의 3.6%를 징수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5%를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다. 여기에 타 시도에 포함되지 않은 시군세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는 8.8%의 전출효과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10%를 전출하고 있는 서울시를 제외하면 전국 1위에 해당하는 전출비율”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외에도 학교급식비, 원어민보조교사경비, 교육복지 우선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학교, 자유학기제 등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으로 7개 사업에 199억원을 전출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학교 급식비에 대해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182개교 6만5543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전체 급식비의 60%에 해당하는 171억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취약계측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지도, 현장체험,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도내 초중고 186개 학교에 대해 8억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에 12억원, 자유학기제 관련 3개 사업에 4억원을 지원했다.

 

제주도 직접 지원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 읍면고교 학력 향상프로그램, 4차 산업 혁명 선도 프로그램 등 3개 분야로 이에 대해서는 5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법정전출금 및 교육협력사업의 성과 평가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실질적 수혜자인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지원 시책을 발굴하겠다. 교육지원 체제도 강화해 공교육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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