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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소방 납품 비리 관련 감사 결과 공개 ... 27명 징계 처분 요구

 

수 년 동안 소방장비 구입 예산을 빼돌려온 제주도내 소방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일 소방 납품 비리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제주도지사에게 소방안전본부 및 각 소방서에 대한 엄중경고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소방 납품 비리 관련자 27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전 제주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감사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소방안전본부 및 각 소방서 소속 계약업무 담당자 및 회계관리자들은 행사비용을 마련하거나 부족한 관서 경비로 사용할 경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소방장비 수요부서와 119센터에 당장 수요가 없는 장비를 허위로 구입 요청하도록 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소방장비 납품업체와 구매 계약을 해 납품업체로부터 계약금액과 실제 물품납품대금의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모두 40차례에 걸쳐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1억45198만2000원을 납품업체에 지출한 후 실제 납품받은 물품대금 등 4936만1000원과 세금 등 제외한 나머지 6550만4000원을 다시 돌려받아 기관운영 및 부서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감사위는 “이로 인해 소방안전본부 등 5개 소방관서 계약담당자들이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됐다”며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등의 처분을 받는 등 도민사회로부터 소방행정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에는 관련 소방공무원 8명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소방 납품비리 사건은 검찰이 지난 1월 말 경찰에서 송치한 제주소방안전본부 소속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기 등 사건 수사 중 소방장비 허위구매 단서를 포착하며 일파만파가 됐다.

 

비리에 관련된 소방공무원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공무원의 자살도 있었다. 지난 2월13일 소방비리 관련 검찰조사를 받던 소방공무원인 장모씨가 마당에 쓰러진 채로 발견, 결국 숨졌다. 당시 자택에는 장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약품이 발견됐다.

 

장씨가 숨지고 나흘만에 또다른 소방공무원이 자살기도를 하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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