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공 논란에 휩싸였던 서귀포시 센트럴팰리스의 일명 ‘쓰리룸’에 대해 서귀포시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서귀포시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쓰리룸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사업시행사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센트럴팰리스는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3021㎡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299세대, 오피스텔 103세대 등 모두 402세대로 대규모의 주상복합단지다.
이 센트럴팰리스의 시행사는 연초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편법 동원 논란이 있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국토해양부가 도시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도입한 주택이다. ▲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허가 허용 ▲ 상업시설과 도시형생활주택의 복합건축허가 허용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주차장 연면적 120㎡당 1대(원룸형)로 완화 등 건축규제가 크게 완화된 공동주택이다.
원룸형의 가구당 평균 면적이 20㎡인 점을 감안하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6세대당 1면의 주차장만 갖추면 된다.
하지만 시행사는 분양과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알리지 않고 ‘쓰리룸’이나 ‘소형아파트’로 속여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룸형 아파트’로 허가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공간을 2개까지만 분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 중간에 벽면 대신 붙박이장 모양의 시설물을 설치, 공간을 나누는 식의 편법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선거과정에서는 문대림 후보가 이 시행사의 부회장 직함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나 선거판의 핫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었다.
서귀포시는 지난 18일 센트럴팰리스를 방문해 쓰리훔 불법시공을 확인했다. 이후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사에게 쓰리룸 불법 시공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다음달 6일까지 이행토록 통보했다.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사가 불법 시공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불법 시공 의혹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한 것에 대해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 주택을 ‘아파트’라고 믿고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쓰리룸이 불법개조라는 점에 대해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