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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원룸형 아파트 쓰리룸으로 속여 분양 ... 입주 예정자, 법적 대응 준비중

 

불법 시공 논란에 휩싸였던 서귀포시 센트럴팰리스의 일명 ‘쓰리룸’에 대해 서귀포시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서귀포시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쓰리룸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사업시행사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센트럴팰리스는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3021㎡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299세대, 오피스텔 103세대 등 모두 402세대로 대규모의 주상복합단지다.

 

이 센트럴팰리스의 시행사는 연초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편법 동원 논란이 있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국토해양부가 도시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도입한 주택이다. ▲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허가 허용 ▲ 상업시설과 도시형생활주택의 복합건축허가 허용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주차장 연면적 120㎡당 1대(원룸형)로 완화 등 건축규제가 크게 완화된 공동주택이다.

 

원룸형의 가구당 평균 면적이 20㎡인 점을 감안하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6세대당 1면의 주차장만 갖추면 된다.

 

하지만 시행사는 분양과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알리지 않고 ‘쓰리룸’이나 ‘소형아파트’로 속여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룸형 아파트’로 허가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공간을 2개까지만 분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 중간에 벽면 대신 붙박이장 모양의 시설물을 설치, 공간을 나누는 식의 편법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선거과정에서는 문대림 후보가 이 시행사의 부회장 직함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나 선거판의 핫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었다.

 

서귀포시는 지난 18일 센트럴팰리스를 방문해 쓰리훔 불법시공을 확인했다. 이후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사에게 쓰리룸 불법 시공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다음달 6일까지 이행토록 통보했다.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사가 불법 시공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불법 시공 의혹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한 것에 대해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 주택을 ‘아파트’라고 믿고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쓰리룸이 불법개조라는 점에 대해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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