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9.0℃
  • 구름많음강릉 10.1℃
  • 구름조금서울 8.4℃
  • 맑음대전 10.1℃
  • 대구 11.0℃
  • 구름많음울산 14.2℃
  • 황사광주 10.1℃
  • 구름조금부산 14.3℃
  • 맑음고창 8.5℃
  • 흐림제주 12.6℃
  • 구름조금강화 8.0℃
  • 구름많음보은 10.4℃
  • 구름조금금산 9.1℃
  • 맑음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원 지사 지시 후 하룻만 ... 경찰.출입국청과 공조 "취업알선.구호 등 조치"

 

전국적 핫이슈로 부상한 예멘 난민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법무부 및 제주지방경찰청과 함께 공동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사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아 한다“고 강조한지 하룻만이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1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제주에 체류중인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도민안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15년에 발발한 예멘내전으로 지금까지 549명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에 입국했다. 이 중 일부 귀국 및 타 지역 출도 인원 등을 제외한 486명의 예멘난민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위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현재 제주에 체류중인 486명의 난민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가 당면한 과제”라며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본래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들은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업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예멘난민들이 생활고를 호소하자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인도적 사유를 들어 이들에 대한 취업을 허가한 것이다.

 

안 부지사는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취업설명회가 있었다”며 “어선과 양식, 요식업 분야에 402명이 구직 신청을 했다. 신청자들에 대해 알선을 해줘서 일부는 사업장에 나가 취업을 한 분도 있고, 일부는 취업 전단계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취업설명회에서 271명의 예멘난민이 취업을 했고 18일 취업설명회에서 131명의 난민이 취업에 성공했다.

 

도에서는 이밖에도 구호 및 지원활동에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재정적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자원봉사 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펼친다. 수술 및 입원 등 긴급 구호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숙소를 구할 형편이 어려운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관광목적의 무사증 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중이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난민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예멘난민들의 경우 지난 4월30일 이후 제주도 밖으로의 출도가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출입국・외국인청은 “질병이나 임신, 영유아 동반 등의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출도 제한을 해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출도 제한 이후 지금까지 인도적 사유에 따라 5명의 난민이 출도제한 해제 조치를 받고 제주도 밖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난민 지원에 대해 일인당 40여만원의 난민 신청 단계의 생계비 지원과 난민 인정 이후 기초대상수급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있으나 아직까지 예멘 난민들에 생계비 지원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금까지 이 생계비 지원에 예멘 난민 360명이 요청을 한 상태다.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급결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난민 숙소 주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 중임을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출입국・외국인청의 협조를 받아 난민들의 주거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취업 이후에는 취업지가 파악될 것이다. 순찰을 강화하고 주거지 및 취업지를 방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안 부지사는 “예멘 난민의 경우 난민 신청에 따라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제주도에 체류할 것으로 보인다”며 “난민들이 거주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앞으로도 출입국・외국인청과 경찰청 등과 협조해서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편에서는 이들 예멘 난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에는 ‘예멘 난민’과 관련된 청원이 100여건이 넘게 올라와 있는 상태다. 대부분이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중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은 참여인원이 19일 현재 24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청원자는 “여행객 무비자 제도로 인해 불법체류자도 많아 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난민신청까지 받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문제를 악용해 일어난 사회문제가 선례를 통해 많았다”며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제를 먼저 챙겨주시길 바란다.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폐지 또는 개헌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원에 대한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설 경우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일자로 무사증 입국 불허국에 예멘을 포함시킨 상태다. 지난 1일 이후 예멘 입국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