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도지사 선거 관련 24건・35명 최다 ... 도의원.교육의원은 10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열했던 제주도지사 선거판 등의 후유증이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선거 전날인 지난 12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각 후보 측에서 제기한 고소・고발 등 선거 관련 사건은 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수사가 종결된 2건을 제외, 현재 수사중인 사건은 35건이다. 수사를 받고 있는 인원은 46명에 달한다.

 

선거별로 보면 도지사 선거 관련이 가장 많다. 24건에 35명이다. 선거 초반부터 이어진 각종 의혹들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선거 초반이었던 지난 3월27일에는 문대림 당시 도지사 예비후보 측에서 김우남 당시 예비후보 측이 ‘유리의성’ 주식 보유 의혹에 이어 제기한 ‘송악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시 김 예비후보 측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점차 강도를 더해가던 더불어민주당 내 집안싸움이 본격적인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이 민주당내 집안싸움은 경선 이후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문대림 측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지난 4월27일 민주당 권리당원 40명이 민주당 제주도당과 3개 지역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민주당내 집안싸움은 이번 지방선거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문대림 측에서는 이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문대림 부회장’ 논란으로 불거졌던 ‘서귀포시 동홍동 건설사업 관련 공사민원 무마’와 관련해 원희룡 측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권’ 논란과 관련해서도 원희룡 측 대변인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방훈 당시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 측 대변인도 이 고소・고발을 피해갈 수 없었다. 문대림 측은 지난달 14일 김방훈 측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문대림 예비후보의 친인척 비리’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대림 측은 선거 직전인 11일과 12일까지 유진의 전 도의원과 고경실 제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고소・고발전을 이어갔다. 

 

원희룡 측 역시 이 고소・고발전에 가세했다. 지난달 21일에는 도내 모 언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라민우 전 보좌관 역시 이 연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권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시 문대림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등의 검찰 고발에 맞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 난타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문대림 측이 원희룡 측 대변인들을 타미우스 골프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원희룡 측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고발에 나선 것이다. 문대림 측은 이에 대해 다시 무고죄로 맞섰다. 

 

양측이 고소・고발전을 벌였던 이 타미우스 명예회원권 논란에 대해선 경찰이 선거 전날인 지난 12일 문제의 골프장을 직접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도지사 관련 고소・고발전 이외의 선거관련 사건은 도의원 및 교육의원이 10건・10명이다. 기타가 1건・1명이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16건, 금품 제공이 6건, 인쇄물 배부가 3건,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이 3건, 여론조작이 2건, 선거폭력이 2건, 사전선거운동이 1건, 공무원 개입이 1건, 기타 1건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관련기사

더보기
1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