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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42건 처분 요구 ... 징계 2건, 기관주의 30건, 훈계.경고 18명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제주테크노파크 연구원 3명과 제주개발공사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제주관광공사 및 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이 주의요구 조치를 받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5일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도내 17개 공공기관 중 15개 공공기관에 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인사 및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결과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는 모두 42건으로 징계요구 2건, 기관 주의요구 30건, 개선권고 1건, 통보 9건으로 나타났다. 인원별로 살펴보면 징계요구 5명, 관련자 주의요구 6명, 훈계 및 경고 요구 18명이다.

 

징계 2건은 각각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개발공사다. 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는 직원 채용 서류심사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것이 징계 요구의 사유다. 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테크노파크 연구원 3명에 대해 징계요구 조치를 내렸다.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연구원 3명은 직원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로서 2015년 6월과 2016년 6월, 지난해 7월 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문을 공고하기 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공고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응시자들 중 일부의 경력이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접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았던 응시자들은 이후 인사위원회 면접 심사를 통과하고 임용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응시자격이 미달된 자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다”며 “응시자격 기준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등 특정인이 혜택을 받는 결과가 생겼다”며 이들에 대한 제주테크노파크에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밖에도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해 채용계획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과 채용 자격기준의 불명확한 것, 정규직 응시조건 면제 부적정 등을 이유로 주의요구를 내렸다.

 

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에도 직원 2명에 대한 역시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 직원 2명은 2015년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도개발공사에서 채용과 평가, 노무, 복무관리, 교육 등의 사무를 담당해온 이들로 2015년 4월 31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을 모호하게 하고 전형별 심사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은 채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류전형 심사에서 관련분야의 경력 인정여부를 임의로 판단하는 등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심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응시자격에 특정언어에 대한 능통자가 포함됐음에도 이 특정언어의 능력평가에서 불합격을 의미하는 ‘하’ 등급 평가를 받은 이에게 면접 응시 기회를 부여, 최종 합격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채용 공고에 명시된 관련 업무 경력을 확인 할 수 없는 이를 서류전형에서 통과시킨 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원회는 도개발공사에 이밖에 직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임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시험 업무처리 부적정, 경력직 채용 시 경력 확인 소홀, 면접 전형 합격점수 산정 부적정 등으로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제주관광공사 역시 계약직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등으로 주의요구를 받았다. 제주에너지공사에도 직급별 임용기준 불합리, 계약직 직원 채용 부적정 등으로 주의요구가 내려졌다.

 

또 제주연구원과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등 역시 주의조치와 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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