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결과 부동산중개업소 10곳 중 1곳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관내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63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관련 상반기 지도・점검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65곳이 적발됐다. 그 중 위반 정도가 가벼운 60개 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나머지 5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 위반 사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중개업소 1곳 등록취소 △공제가입 미연장 1개 업소 업무정지 △중개확인대상물 확인・설명 및 표시광고 위반 3개소는 과태료 처분 등이다.
시는 지역 중개업소가 지난해 말 기준 1148개소에서 올 5월 기준 1242개소로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울러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반드시 해당 관정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