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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8일 낮12시20분께 제주시의 한 공중화장실에 숨어들어가 있다가 A(29・여)씨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자 옆 칸에서 이를 훔쳐본 혐의다.

 

황 판사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또 피고가 2015년과 지난해에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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