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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신고자가 거래신고 포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너무 적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이모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5년 7월31일 A씨와 B씨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4억1000만원을 2억6000만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사실을 알리면서 포상금 지급신청을 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A씨와 B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이들이 거짓 신고을 한 것으로 판단, 이들에게 492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이씨에게는 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와 시행령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따라 서귀포시가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포상금 지급에 관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는 2016년 12월2일 이후에 이뤄진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며 “원고가 신고한 위반행위는 그 이전이다. 이 사건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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