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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우려.증거인멸 우려 없고 재법위험성 낮아 보인다"

 

경찰이 제주 제2공항 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를 폭행한 김경배(51)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판사는 25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오후 5시경 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며 “증거도 다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 심문결과 심리상태도 안정됐고 재범위험성도 낮아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원 후보에게 달걀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토론회장에 들고 간 점, 무대로 뛰어들어 토론회를 방해한 점을 이유로 특수상해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원 후보의 수행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폭행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저와 마을주민들이 겪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후보는 경찰이 23일 김씨를 체포하자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날 제주 동부경찰서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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