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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공안복 준비 ... 경찰, 강도예비 혐의 적용

 

중국 공안 행세를 하며 제주시내 호텔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려던 중국인이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호텔에 들어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혐의(강도예비)로 중국인 우모씨(24)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제주시내 호텔 투숙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미리 중국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국 공안과 유사한 복장을 구입했다.

 

우씨는 지난 9일 제주도에 입국, 제주시 호텔 비상계단에서 준비해 온 옷으로 갈아입고 객실을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자 범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실패한 우씨는 지난 19일 재입국해 제주시 또 다른 호텔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 범행대상을 물색했다.

 

하지만 우씨의 행각은 이를 수상히 여긴 호텔직원의 신고로 발각됐다. 당시 우씨는 중국 공안과 비슷한 복장과 접이식 흉기 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경찰은 우씨가 호텔에 머물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중국 공안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우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범행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응해 다음 달 30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 수사를 하고 불법무기 소지 등에 대한 단속 등 특별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사건 발생시 초동단계부터 가용경력을 최대로 투입해 집중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해 반드시 검거하고 엄정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343조(예비·음모)에는 강도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준비 행위를 한 경우에도 예비·음모죄를 적용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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