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자치경찰단, 실버타운 목적 산림파괴 적발 ... “산지, 농지 가리지 않아”

 

실버타운을 조성한다며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70대가 자치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4일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실버타운을 조성한 후 분양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대규모 불법개발행위를 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정모(7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은 또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실행한 조모(66)씨에 대해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자신의 필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경계측량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6월부터 지난 해 5월 초순경까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29필지 2만1947㎡를 훼손한 혐의다.

 

 

정씨는 이 토지에 실버타운 9개 동을 조성하고, 조경수를 심어 나무농원과 산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3대를 이용해 불법으로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인 소유의 토지 7필지 790㎡와 도유지 2필지 476㎡까지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산림담당공무원으로부터 두 차례 작업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불법 개발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근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2담당은 “정씨가 허가 없이 산지뿐만 아니라 농지까지 포함해 대규모로 불법 개발해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이미 건축행위가 가능할 정도로 토지개발이 된 상황에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몇십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지가상승 또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점, 관계 공무원의 경고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죄의식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산림전담수사반은 “앞으로도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목적 부동산 개발행위와 절대보전구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