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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관광공사, 영업이익 부풀려" 보도에 맞서 "명백한 허위.왜곡보도"

 

제주관광공사가 한라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제주관광공사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늘려 적자규모를 줄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한 대응이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6~18일에 걸쳐 제주관광공사의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한라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한라일보는 지난해 관광공사 영업이익이 –25억9000만원을 기록해야 하지만 제주도보조금 20억원을 편법으로 활용, 영업이익을 –5억9000만으로 20억원 높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경영실적이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부풀리는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한라일보는 이 보도가 나간 다음날에도 사설을 통해 제주관광공사의 분식회계 의혹을 연이어 제기했다.

 

이러한 보도에 제주관광공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회계 3대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관광공사는 “한라일보는 ‘제주도 보조금 20억원이 판매·관리비에 포함돼야 하지만 경상전출수익으로 잡았다’"며 "하지만 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 및 결산지침에 따라 경상전출금 수익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한라일보가 “시내면세점 이전에 따라 발생한 면세점 구축물 처분 이익금 7억3900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나 영업외수익으로 포함시켜 당기순이익을 크게 늘렸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기업회계 기준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체결 시점에 이익금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라일보가 “시설물 등은 무형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잡아놓고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데 무형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을 자의적으로 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상 시설물 등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주항크루즈터미널 시설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기부채납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를 유형자산으로 잡으면 오히려 분식회계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관광공사는 그러면서 “한라일보가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의 조정 및 중재신청과 함께 허위사실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허위보도에 맞서 반드시 사실과 진실을 밝히겠다”며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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