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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4개월간 추적 ... 양씨, 4년 전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체류

 

무사증 중국인을 제주도 밖으로 빼내려다 발각돼 도주했던 알선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1일 제주특별법(알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양모(4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양씨는 다른 알선책 최모씨(42)와 함께 지난 1월6일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6부두에서 무사증 중국인 4명을 제주도 밖으로 이동시키려다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무사증 중국인을 빼내주는 조건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4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제주시 건입동 도로에서 양씨를 붙잡았다.

 

양씨는 조사 과정에서 2014년 5월에 관광비자로 제주에 입국해 붙잡히기 전까지 불법 체류한 혐의도 새롭게 드러났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무사증 중국인의 불법 이동을 알선한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양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오는 23일 양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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