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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기각사유 면밀히 분석중 ... 증거보완 요청으로 받아들인다"

 

경찰이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고도 불리는 보육교사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영장 기각이 수사의 끝은 아니다"라며 재수사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1일 “법원에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를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를 받는 박모(49)씨의 영장 서류를 돌려받는 즉시 기각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11시27분께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일부 있기는 하나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는 것이지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시각은 증거를 조금 더 보완해달라라는 요청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동물사체실험을 통한 범행 시간을 특정, 수사 재개 이후 피의자 입건, 통신·계좌추적·체포영장 등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그 일련의 과정이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면서 "일단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씨를 재구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재수사에 착수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했으나 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법원의 시각에는 조금 모자랐던 것 같다"며 "피해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지 못한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증거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유사’ 단계로 인정받은 피해자 신체 등에서 발견된 미세섬유 증거와 당시 피의자가 착용했던 의류와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사건은 2009년 2월1일 보육교사였던 이씨가 실종 8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씨는 실종 하루 전인 같은 해 1월31일 친구와 만나 제주시내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오전 3시3분께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 1개를 남기고 종적을 감췄다.

 

실종 5일째인 2월6일 이씨의 가방이 제주시 아라동 사회복지관옆에서 발견됐다. 이후 이씨는 2월9일 가방이 발견된 곳과 30㎞ 떨어진 제주시 애월읍 농업용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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