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청 홈페이지 통해 원희룡 페이스북 들어가 ... 공직선거법 위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원희룡 예비후보의 ‘관권선거’와 ‘도정농단’ 관련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5월 초부터 “제주도청이 원희룡 예비후보 측의 공약 정책을 관련 정책으로 지원한다”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원 예비후보가 도청 홈페이지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대림 예비후보 측 홍진혁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원희룡 예비후보 측이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이용, 버젓이 불법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자 제주도청 홈페이지 메인 우측 중단 배너 중 ‘더 큰 제주를 위한 약속 도지사 원희룡’ 메뉴를 클릭할 시 ‘원희룡 메인페이지’로 들어가게 된다. 이후 ‘듣겠습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원희룡 페이스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메뉴가 나온다.

 

홍 대변인은 이를 지적하며 “도청 홈페이지와 원희룡 페이스북이 자동으로 연계돼 매우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1일 현재 도청 홈페이지에서 원희룡 예비후보의 페이스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는 사라진 상태다.

 

홍 대변인은 이어 “더 심각한 건 원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공식 홈페이지의 관리인 이메일 주소가 제주도청 주소로 돼 있었다는 점”이라며 “이는 관리자 혹은 서버가 제주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서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이용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관권선거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9조·제60조·제85조·제87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이에 따른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제주도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제주도청이 지난날 원 예비후보를 비롯한 측근 몇몇에 의해 좌지우지됐던 모습은 충격적”이라며 “마치 2016년 박근혜와 최순실이 청와대를 놀이터 삼아 국정을 농단했던 모습과 흡사하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나아가 “제주도민과 제주도 공직사회를 우롱하는 처사에 대해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제주도정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