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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대차 계약 불공정 여부 자체 검토 ... JDC 7건 확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임대차 계약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산하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임대차 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자체 검토, 불공정 여지가 확인된 약관을 전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주)에스알, 코레일유통 등 4개 기관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 13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한 바 있다.

 

국토부의 이번 검토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조사한 4개 기관 이외에 임대차 계약 체결 건이 있는 11개 기관에 대해 국토부가 자체 검토를 한 것이다.

 

그 결과 11개 기관 중 10개 기관 62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 JDC도 포함됐다. JDC의 경우에는 7개 유형의 약관에서 불공정 여부가 드러났다.

 

JDC의 불공정 약관 조항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수인(受忍)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법률(상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지권을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조항 △임차인의 손해배상 등 소송을 금지하는 조항 2건 △임대인의 부당한 면책 조항 △출입강제에 따른 영업이 자유 제한 조항 2건 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 중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임차인의 토지이용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지권을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조항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후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바꿀 예정이다. 임차인의 손해배상 등 소송을 금지하는 조항 2건의 경우는 삭제될 예정이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와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시정이 향후 우리사회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있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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