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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용액 크고 재범위해 다시 입국한 점 ... 죄질 나빠”

 

위조된 신용카드를 갖고 제주도에 입국해 4500만원을 가로챈 중국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6일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과 사기 및 사기미수로 기소된 뚜모씨(42)와 천모씨(52)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22일 위조된 신용카드를 갖고 제주도에 입국해 김모씨를 통해 영농조합 명의의 이동식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제공받았다. 또 위조된 신용카드로 결제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송금 받으면 일정 비율로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22일 천씨는 제주에 입국해 김모씨를 만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뚜씨는 중국 상해에서 위조된 신용카드 10여장을 건네받은 후 다음날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제주시 펜션에서 2016년 11월24일부터 12월6일까지 36차례에 걸쳐 약 1억3700여만원을 결제해 대금을 가로채려 했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9일까지는 21차례에 걸쳐 약 45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다수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점과 사용횟수가 많고 사용액이 크다는 점, 재범을 목적으로 다시 입국한 점을 보아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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