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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절대보전지역 훼손한 60대 토지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산지관리법 위반 및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A(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부터 30일에 걸쳐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의 임야 3842㎡와 상대보전지역인 임야 256㎡에 대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을 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배우자 명의로 땅을 매입하고 이후 석달만에 굴삭기 등을 이용, 그 땅에 자생하는 수목을 제거하고 돌을 쌓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청에서는 지난해 10월30일 이를 자치경찰단에 수사의뢰했고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15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형질변경이 이뤄진 땅은 현재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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